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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준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문제와 관련해 많이 등장하는 제도가 근로자추정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인지를 다툴 때 일정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근로자추정제가 이미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앞으로 국회의 법안 논의와 최종적인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추정제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추정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근로자'라는 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면 모두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인지를 두고 회사와 일하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입니다.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일한 형태와 계약관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추정제는 이런 근로자성 판단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집중됐던 입증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부가 2026년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설명한 핵심 방향은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해 노동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요?
현재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자료 상당수가 사업주에게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지시 기록, 근무시간 관리자료, 보수 결정방식 등은 개인이 모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추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핵심은 입증책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A씨는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입니다"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A씨가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근로자추정제가 법률에 도입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려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의 어려움
"내가 사실상 근로자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에서
근로자추정제 도입 방향
"일정한 경우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한다."
로 입증 부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에서 근로자로 추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가 반증할 수 있을지는 최종적인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3% 프리랜서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근로자추정제를 검색하는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에서 3.3%가 공제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3%를 떼었다고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정했는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 실제 근무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정부도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처럼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앞으로 모두 근로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추정제를 이해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추정제의 취지는 모든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를 무조건 근로자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진짜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실제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추정제가 생기면 프리랜서는 모두 회사 직원이 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어떻게 달라질까?
근로자추정제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입니다.
'특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처럼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특정 사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 소득을 얻는 형태 등이 여기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이나 운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고 일하는 형태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부는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추정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근로자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등 여러 노동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별도의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이 '근로자'로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 분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됐다고 모든 급여나 수당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마다 근속기간, 근로시간 등 별도의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이름이 어떻든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제 근무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정했는지
- 근무장소를 지정했는지
- 업무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근로자성은 한두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가짜 프리랜서 같다면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서상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자료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그리고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업무지시 문자나 메신저, 급여 지급내역, 근무표 등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추정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현재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2026년 중점과제를 통해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에 대한 입법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근로자추정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근로자추정제가 이미 시행됐다"고 설명하기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적용시점과 세부기준은 국회에서 법안이 확정되고 공포·시행되는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추정제와 노란봉투법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일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추정제는 근로자성 판단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고 입증 부담을 조정하려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변화한 노동환경에서 노동법의 보호범위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돼 있지만 적용되는 법과 핵심 내용이 다릅니다.
근로자추정제 핵심만 정리하면
근로자추정제란 근로자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일정한 경우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려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입니다.
특히 계약서상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프리랜서와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6년 9월 현재 근로자추정제가 모든 사업장에 이미 시행된 상태도 아닙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 시행시점은 앞으로 확정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추정제는 이미 시행됐나요?
2026년 9월 현재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근로자추정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과제로 제시돼 있습니다.
Q. 3.3% 세금을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Q. 근로자추정제가 시행되면 프리랜서는 모두 근로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실제 프리랜서까지 모두 근로자로 바꾸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추정 요건과 반증 방법은 최종 입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퇴직금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퇴직금의 별도 법정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 직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급여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과 노동관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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