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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이나 카페,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중요한 조항이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이 커진 것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입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아직 어떤 조항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최종 법률과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5인 미만도 연차 15일이 생긴다", "야근수당 1.5배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늘 출근한 사람이 몇 명인지 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원 명단에 4명만 있다고 무조건 5인 미만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날에 아르바이트생까지 5명이 출근했다고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형태와 실제 근무 인원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확정됐을까?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를 위해 2026년 9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 현재 단계는 '전면 적용이 확정됐다'기보다 적용 범위와 방식, 시기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향후 실제 법률이 개정된다면 어떤 조항부터 적용되는지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금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명시
- 임금 지급
- 퇴직 시 금품 청산
- 해고예고
- 휴게시간
- 주휴일
-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 보호
- 업무상 재해 관련 일부 보호
또한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우리는 5인 미만이니 근로기준법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
반대로 2026년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시간 제한, 일반적인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휴업수당,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큰 것도 바로 이런 항목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가 생길까?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법에 따라 자동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확대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현재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야근하면 1.5배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특히 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사람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어 일했다고 해서 현재 법상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1만5천 원의 시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와 50%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과정에서 이 가산수당 규정이 어디까지 포함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1.5배를 받을까?
설날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무조건 휴일수당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절에 근무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50% 가산임금까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도 5인 미만은 안 줘도 될까?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에 직원이 1명뿐이라고 해서 주휴일 관련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시간과 근무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휴게시간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역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식당이나 카페라고 해서 장시간 계속 일하게 하고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일반적인 해고 제한과 제28조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해고 관련 보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절차 없이 언제든 해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간이나 해고 사유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가 되면 무엇부터 달라질까?
현재 정부는 '단계적 적용 확대'라는 방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어느 날 한꺼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하면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선제적 지원과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 개정 소식을 볼 때는 단순히 "5인 미만 확대 확정"이라는 제목만 보지 말고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몇 명 규모의 사업장부터 적용되는지, 정확한 시행일이 언제인지입니다.
직원이 4명인지 5명인지 어떻게 계산할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장이 "정직원은 4명뿐이니 5인 미만"이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별 근로자 수가 기준을 넘거나 밑도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숫자만 세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FAQ
Q. 2026년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을 전혀 안 줘도 되나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일 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과 근무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언제부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일 현재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실제 법률 개정과 시행일이 정해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이미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현재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기존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면 지금 당장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생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니 근로기준법은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휴게시간,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관련 법률이 실제로 개정된다면 가장 먼저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어떤 조항이 포함됐는지와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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