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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가 계속돼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입니다.
2026년 현재 정식 사업명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과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적인 1대1 심리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담을 받고 싶다"고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의 의뢰·소견,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등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자격 자체에는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담을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신청 자격 → 소득 제한 없음
본인부담금 →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이렇게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가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을까?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 다음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의뢰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이 사업의 의뢰서 발급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 역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결과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인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검진 결과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해당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5. 동네의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받은 경우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으로 의뢰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급하는 연계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얼마나 지원될까?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심리상담 총 8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자격 등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1회당 서비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유형: 1회 8만 원
2급 유형: 1회 7만 원
하지만 이 금액을 이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낼까?
본인부담률은 소득판정 결과에 따라 0%, 10%, 30%, 50%로 나뉩니다.
1급 상담을 기준으로 보면 1회 본인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0원, 8천 원, 2만4천 원, 4만 원입니다.
2급 상담은 0원, 7천 원, 2만1천 원, 3만5천 원입니다.
총 8회를 모두 이용하면 본인부담금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률이 10%인 사람이 1급 상담을 8회 이용하면 총 본인부담금은 6만4천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급 상담을 8회 이용하면 총 5만6천 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지원 대상인지만 확인하지 말고 본인의 부담금 유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이 방법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법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한 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이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안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면 의뢰서가 필요하고,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한다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를 이용한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행정복지센터부터 방문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증빙서류 준비 → 신청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상담은 아무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담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을 선택할 때는 집에서 이동하기 편한지뿐만 아니라 상담 가능한 시간과 제공인력 유형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현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등록기관인지 확인하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민'이라는 표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지만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 정해진 지원 대상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이나 급박한 자살위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바우처 사업보다 의료기관의 진료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정부 심리지원 서비스 가운데 일부 중복 제한 대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데 의뢰서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상담을 받고 싶지만 병원 진료를 받은 적도 없고 국가건강검진 결과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에 상담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 신청에 필요한 의뢰서 발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 상담센터의 일반적인 상담확인서가 정부 바우처 신청용 의뢰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세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순서
처음 신청한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내가 지원 대상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의뢰서·소견서 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발급 내용을 확인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이용 가능한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 상담기관에 연락해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의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상담을 이용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혼자서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 자체에는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판정 결과에 따라 상담 시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Q. 병원에 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의뢰서를 발급받거나,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등 다른 대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무료로 8번 상담받는 제도인가요?
모든 이용자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총 8회의 상담이 지원되지만 소득판정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 10%, 30%, 50%로 달라집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Q.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은 의뢰서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이 사업의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부가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야 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확인해 볼 만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낮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와 소득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의료기관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등 정해진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전문 심리상담 총 8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판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어떤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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