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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남아 있다면 자동차 열쇠만 넘겨받아 계속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상속재산입니다.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이전 방법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한 뒤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 사망했다면 8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상속재산 정리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문제도 무작정 미뤄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이전 방법은 '상속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다고 자동차 명의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여전히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쉽게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와 상속인 확인
→ 자동차를 상속받을 사람 결정
→ 필요한 가족관계·상속 관련 서류 준비
→ 상속받는 사람 명의로 의무보험 준비
→ 자동차등록관청 방문
→ 이전등록 신청
→ 취득세 등 관련 비용 처리
→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수령
자동차등록관청은 지역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의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 등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할 곳을 모르겠다면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어디에서 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이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망한 날부터 정확하게 6개월'이라고 기억하면 실제 법령 문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4월 중 사망했다면 4월 말일부터 6개월의 기한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차주 사망 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마쳤다고 자동차 관련 절차까지 자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자동차는 누가 가져가나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자동차 한 대를 특정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등록기관에서는 특정인이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현재 안내를 예로 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포기자 전원이 도장을 날인하고, 해당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법상 '상속포기'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한 사람이 상속받도록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는 것과 고인의 재산·채무에 관한 상속 자체를 법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고인에게 빚이 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부터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법률적인 상속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준비서류
등록기관마다 세부 확인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자동차등록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산광역시와 수원시의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자 관련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상속관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제적등본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상속받는 사람
상속받는 사람은 신분증을 준비하고,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관련 서류
자동차를 특정 상속인 한 명이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공동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포기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있는 준비물만 보고 바로 방문하기보다는 해당 등록관청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이전등록 전에 자동차보험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 명의만 바꿔 놓고 보험은 나중에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과정에서는 상속받는 사람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 안내에서도 이전등록의 공통사항으로 양수인 책임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등록을 하러 가기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망자 명의 차량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보험 가입 및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존 보험이 남아 있다고 해서 상속인의 보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가입 상태가 애매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순서
준비가 끝났다면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합니다.
일반적인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누가 상속받을지 정합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속받는 사람 명의로 의무보험을 준비합니다.
- 자동차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자가 상속관계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 취득세와 필요한 비용을 처리합니다.
-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취득세와 공채 등을 처리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받는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지역개발채권 등 실제 비용은 차량 종류와 가액, 지역 및 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금액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을 예정이라면 명의이전을 안 해도 될까요?
고인의 자동차가 오래되었거나 앞으로 사용할 사람이 없어 폐차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망자 명의로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의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말소등록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상속 이전등록을 검토하고, 사용하지 않고 폐차할 예정이라면 상속에 따른 말소 절차를 차량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특히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이라면 일반적인 폐차·말소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에서 한 명이 사망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부부 공동명의처럼 두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이름도 이미 들어 있으니 그냥 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공동명의자 사망 시에도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지분 역시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현재 등록지분과 상속관계를 자동차등록관청에서 확인한 후 필요한 이전등록을 진행하세요.
상속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났다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상속 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공식 서식에서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법정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상속 이전등록 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늦었으니 그냥 두자'고 생각하지 말고 차량등록관청에 바로 문의하여 이전 또는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고인에게 자동차뿐 아니라 대출이나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동차를 가져갈지 결정하는 문제와 전체 상속재산 및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자동차를 먼저 매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전문가나 법원 관련 안내를 통해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는 내가 받고 빚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명의이전과 별도로 자동차보험 및 의무보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보험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운전자 보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현재 자동차등록령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단순히 사망일부터 6개월이라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자동차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상속순위와 공동상속인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 한 명이 자동차를 받기로 협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를 폐차할 예정인데 상속 이전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무조건 이전등록부터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차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관청에 상속에 따른 말소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Q. 사망한 사람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명의자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자의 지분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량등록기관은 공동명의자 사망 시에도 상속 이전등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이전 방법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동차 역시 상속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사람에게 명의를 옮기려면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상속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현재 법령상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이전 방법은 상속인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공동명의 차량인지,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지 폐차할지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동차부터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상속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반대로 일반적인 상속이라면 자동차등록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문의하고 한 번에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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